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필수 암기 요약

zipbaewon 2023. 4.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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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2.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1. 지적기준점의 종류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도근점
    2.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최종지번이 가까울 때

        ○ 행정구역 개편 :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방법

     

    1.3.1.2.지적확정측량 시 : 다음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한다  

      □ 밖에 지역이랑 겹치는 지번이 있을 때 , 경계에 걸친 지번

      □ 지적확적측량 준용 하는 것

        ○ 축척변경 시행지역

        ○ 행정구역 개편

        ○ 지번부여지역 새로 바꿀 때

        ○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전에 할때, 

     

    1.3.1.3.분할

      □ 하나는 쓰던거,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쓰던 지번을 준다)

     

    1.3.1.4.합병

      □ 2개 중에 빠른 순번 지번사용, 본번 있으면 본번으로 한다.(건물이 있어서 건물지번 신청하면 건물로 한다)

     

    1.4.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기준

    1.4.1. 구분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2. 결정기준

      □ 원칙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의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그을 수 없다.

        ※ 예외 , 법원확정판결, 공공사업 도로 학교 등,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새로 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다른걸로 바꿈)를 작성관리

      □ 지상경계점등록부

        ○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분할)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공공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1.5. 지목

    1.5.1. 지목의 표기방법 :부호 

    첫 글자만 표기한다.예외. 두번째 문자를 표기

     

    차장천원

     

    차⭐주차장 : 차

     

    장⭐공장용지 : 장

     

    천⭐하천 : 천

     

    원⭐유원지 : 원

     

     

     

    전 : 전

     

    답 : 답

     

    과수원 : 과

     

    목장용지 : 목

     

    임야 : 임

     

    광천지 : 광

     

    염전 : 염

     

    대 : 대

     

    학교용지 : 학

     

    주유소용지 : 주

     

    창고용지 : 창

     

    도로 : 도

     

    철도용지 : 철

     

    제방 : 제

     

    구거 : 구

     

    유지 : 유

     

    양어장 : 양

     

    수도용지 : 수

     

    공원 : 공

     

    체육용지 : 체

     

    종교용지 : 종

     

    사적지 : 사

     

    묘지 :묘

     

    잡종지 : 잡

     

    1.5.2. 지목의 구분

      □ 유지(溜池)   (유일한 자생 지목)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주차장을 제외하고 자동차관련은 오직 = 잡종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답  답정너(답은 항 정해져 있다)
    물을 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답정너(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목장과 과수원, 묘지)

     

    4. 목장용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목장과 과수원,묘지)

     

     

     

    4-1. 가축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인공적인"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유일한 자생 지목)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정구장 : 테니스장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유선장(遊船場) : 유선(유람선)을 안전하게 메어두고 승객을 태우는 시설

     

    유기장 : 즐겁게 놀며 장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동의어: 유희장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과수원,묘지)

     

    28. 잡종지⭐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주차장을 제외하고 자동차관련은 오직 = 잡종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1.6. 면적

      □ 지적도의 축척 1/600 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1/500)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최소단위 0.1㎡

      □ 등록전환 면적 오차 허용범위

        ○ 이내면 등록전활 될 면적으로 결정

        ○ 초과면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  

     

      □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 경위의 측량방법 , 세부측량, 경계점자표등록부, 자표면적계산법

      □ 축척별 최소면적 : 

    1.7. 축척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 1/2000 은 없다.

      □ 임야도: 1/3000, 1/6000 (2종)

    1.8.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1.8.1. 지적공부의 종류

      □ 지적도,임야도

     

    1.8.2. 등록사항

      □ 특징 

        ○ 토지 이동사유, 면적 ( 대장에만 등록)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대장, 대지권,공유지)

        ○ 소유권 지분 (대지권,공유지만 등록)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대지권만)

        ○ 건물의 명칭 (대지권만)

     

      □ 지적도,임야도

        ○ 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 있는 곳) 일람도는 둘수 있다~

          - 도곽선 우측 하단 '이 도면에 의하여~ 없음'

          - 좌표에 의하여 계산 경계점간 거리 등록

          - 제명 끝에 (좌표)

     

        ○ 임야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없음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 토지의 소재
    2.     ○ 지번
    3.     ○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6.     ○ 경계점의 사진 파일
    7.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8.3.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발급

      □ 지적소관청 신청

      □ 정보처리시스템 통한 지적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가능(지적임야도제외)

     

    1.8.4. 지적공부 보존

      □ 지적소관청 영구보존

      □ 반출

        ○ 천재지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 국토교통부장관 복제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 정보처리시스템 지적정보관리체계 보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적서고

        ○ 사무실 연접

        ○ 바깥문 철제

        ○ 부책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지적공부보관상자

        ○ 카드 토지대장임애대장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100장 바인더

        ○ 도면번호순 각 장별 보호대

     

    1.8.5. 지적공부 복구

      □ 지적소관청은 훼손, 멸실 되면 승인 없이 지체없이 복구

      □ 소유자사항, 등기부, 확정판결 복구

      □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운영

      □ 복구자료

        ○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복구절차 : 허용범위 초과 복구측량

     

    1.8.6. 지적전산자료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1.8.7. 부동산종합공부

      □ 등록사항

    종류 내용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의 내용(건축법」 제38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제48조)

     

        ○ 지적소관청 이 관리 ,운영, 영구보존 다함, 정보관리체계

          - 복제관리 - 지적소관청

        ○ 종합공부 발급, 열람,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 불일치 사항, 정정x 정정요청을 기관의장에게 해야함

    1.9. 토지이동

    1.9.1. 등록전환(임야→토지로) 신청사유

      □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 나머지가 다 등록전환되어서 불합리한 경우

      □ 사실상 변경됬는데 지목변경 못할 때,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때

     

    1.9.2. 바다로 된 토지(공유수면관리청)

     

    1.9.3. 축척변경 :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 (소세지)소축척 : 세계지도 1:6,000,000 , 대축척 :  일반 지형도 1 : 1,000 

      □ 축척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축척변경위원회

        ○ 구성 :5~10명, 토지소유자 1/2이상, 5명이하 일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위촉

        ○ 5일전 서면통지

        ○ 심의의결사항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청산금

        ○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청산금의 지급시기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  

        ○ 청산금의 공탁 가능 , 징수 가능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할수 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인용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통지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축척변경의 토지이동 시점 :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4. 등록사항의 정정

      □ 직권조사측량 정정

        ○ 면적증감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경우

        ○ 잘못 정리된 경우 등

     

    1.9.5.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때, 사업완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따.

      □ 파산한 토지이동신청 : 「주택법」에 따른 ~시행자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신고
      □ 토지이동 시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1.10. 지적정리

    1.10.1. 토지표시변경등기 필요하면 15일이내 통지, 변경등기가 필요없으면 7일 이내 통지

     

    1.10.2. 토지소유자의 정리

      □ 불일치하면 정리를 못 한다., 등기관서 통지(불부합의 통지)

      □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1.10.4. 미등기토지의 지적정리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정리한다.

    1.11. 등기촉탁

    1. 아래의 사유료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촉탁사유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4조제2항)
        2.  지번의 부여 등 ( 제66조제2항)
        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2조)
        4.  축척변경 (제83조제2항)
        5.  등록사항의 정정 (제84조제2항)
        6.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5조제2항)

    1.12. 지적측량

    1.12.1. 소유자가 수행자에게 의뢰
    재조사측량,검사측량 제외

     

    1.12.2.수행자가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  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한테 측량성과 검사 받을 필요 없다.

     

    1.12.3. 지적측량기간

      □ 합의 시 : 3/4 측량기간 , 1/4 측량검사기간

     

    1.12.4. 실시사유 (13가지)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지적복구측량 )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신규등록측량  )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등록전환측량)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토지분할측량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기위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였을 때)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지상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1.12.5. 지적위원회
      □ 구성 : 위원장1, 부위원장1 5~10명, 위원장: 담당국장
      □ 의결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1.12.6.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0일이내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 1회 30일 연장

      □ 시·도지사 7일이내 통지

      □ 시·도지사로 부터 의결서 받고 90일이내 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으로 재청구

    Part 2. 부동산등기법

    2.1. 등기의 효력

    1. 권리의 순위
    2. 은 구 위번호 같순이~
    3. 른 구 수번호 
      1. 주등기 순위번호
      2. 부기등기 주등기에 따른다.

    2.2. 등기부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 구분건물에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2. 폐쇄등기부
      1. 영구 보존
      2. 열람 발급 가능

    2.3. 등기의 종류

    2.3.1. 부기등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2.4. 등기신청

    조합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X

    포괄승계vv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 상속등기 생략 하고 소유권이전을 시켜줄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

    2.4.1.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2.4.5.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5.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농경지는 전세권x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 x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능)

      □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6. 당사자능력

    1.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1. 학교, 사립학교는 재단법인명의로만 가능
      2. 민법상의 조합 권리능력이 없다. 조합은 계약이다. (조합원 전원명의 합유등기로 가능하다)
      3.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은 X

    2.7.  등기신청인

    2.7.1. 원칙 공동신청

    2.7.2. 예외 단독신청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상속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1.  법인의 합병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가등기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의 말소
    1.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7.3.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1. 실체법과 절차법 상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2. 절차법: 등기권리자 등기를 얻는 사람

    2.8. 등기내용

    2.8.1. 등기용등록번호

      □ 법인 ,재외국인 등기소의 등기관

      □ 외국인 외국인과서의장 지방출입국

      □ 법인 아닌 사단,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2.8.2. 등기필정보

      □ 작성 통지 안하는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기권리자,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x

        ○ 3개월이내 서면 수령 x

        ○ 대위 신청한 경우(채권자)

        ○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했을때

        ○ 이행인수 판결승소한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의 제공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9. 직권등기

      □ 직권등기 후 통지

        ○ 등기의무자가 2명이상이면, 그중 1명만 통지하면 된다.

    2.9. 변경등기

    2.9. 경졍등기

     

    2.10. 말소등기

    1.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없다.

    2.11. 멸실등기

      □ 토지

      □ 건물

        ○ 1개월이내

        ○ 구분건물 표시등기만 있을 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신청

        ○ 1개월이내 안하면 대지소유자가 대위 등기 가능

        ○ 구분건물은 등기기록 폐쇄안함

     

      □ 건물부존재

    2.12. 촉탁에 의한등기

      □ 공매처분

        ○ 권리이전의 등기

        ○ 권리말소

        ○ 공매공고등기,압류등기 말소

    2.13. 소유권보존등기

      □ 도지사 의확인에 소유권증명 건물만 ,토지x

      □ 말소판결 받은 경우 : 신청가능

      □ 미등기토지 대장상 소유자에게 증여 받은사람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없다. ( 최초소유자만 가능)

      □ 특정유증 받은 경우 :  1. 상속인 명의 등기 2. 수증자로 이전등기 로 가능하다

      □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x

    2.14.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소에 거래가액 제공해야한다. 거래부동산2개 또는 여러명 매수인,거래 시 매매목록 등기소제공

      □ 등기방법 거래가액 기록, 매매목록 제공시 번호로 기록, 전자적으로 번호부여

      □ 환매특약 관련

    2.15. 수용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

    1.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 필요 없다.
      2.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3. 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
      4. 직권말소
        1. 소유권,처분제한, 등
      5. 직권말소 예외
        1. 지역권등기 
    2. 처분제한등기 직권말소
    3. 수용재결의 실효
      1. 말소등기 신청 시 단독으로 못함

    2.1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1. 상속인으로 부터 포괄유증자가 단독신청가능, 특정유증은 상속인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
    2. 소유권이전등기
      1. 포괄,특정 모두 유증자에서 수증자로 직접등기, 공동신청, 상속인 :의무자, 수증자: 권리자

    2.17. 합유등기

    1. 등기부에 지분표시 안함

    2.18. 전세권등기

    1.  전세금 증액, 전세권변경등기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서 후순위로 간다.

    2.19. 임차권등기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이전등기 x 만료된 임차권임

    2.20. 저당권설정등기

    2.20.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안하는 채권의 담보 저당권설정등기,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소 제공 신청정보

     

    2.20.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등기

      □ 질권 설정등기 가능

        ○ 채권액,채권최고액 등기기록

        ○ 변제기이자 (약정시)

     

      □질권을 부기등기 해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2.20.3. 공동저당 

      □ 대위등기

        ○ 존속기간은 기록사항 아님

        ○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금액

     

      □ 5개이상 담보목록

     

     

    ※ 저당권, 저당권부채권,  피담보채권

    2.21.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의 소유권이전본등기

     

      □ 직권말소 대상의 예외

        ○ 가등기상 권리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 가등기 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 전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력 있는 등기 (임차권 등)

        ○ 전세권설정천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본등기 전에 완료된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공동가등기권자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가등기 에 하는 가압류 가능

    2.22. 가처분등기

      □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능

      □ 불가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 불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할수 없다.

    2.23. 신탁등기

    1. 신탁등기의 신청은 권리의 설정등기,보존,이전,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한다.

    2.24. 구분건물 등기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의 등기기록의 갑구나 을구에 한다.

      □ 규약폐지 후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지체없이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2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집행정지 효력 X

      □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 전 이의 부기등기 가능

      □ 새로운 증거 X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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