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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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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토지의 멸실등기

    멸실등기 신청기한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 따른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4.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와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의 멸실등기

    1.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부존재의 멸실등기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1.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등기 말소)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1.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멸실등기의 절차

    1.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대지권 변경)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의 멸실등기의 절차 2.~5.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등기규칙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등기규칙 제84조(토지멸실등기)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제44조(건물의 부존재)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등기규칙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등기규칙 제103조(건물멸실등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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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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