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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지료와 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구분지상권)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 중 1~5.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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