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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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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691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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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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