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등기신청방법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5. 11:03
반응형

목차

    내용

    등기신청방법

    일반 등기신청의 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1. 대리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자대리인은 본인이 아닌 사무원을 보낼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방문신청 시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방법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3.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4.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5. 전자신청을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7.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 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1.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2. 자격자대리인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1. 다음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3.「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2.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방법

    1.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3.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의 문자

    1.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3번

    정답 : 5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등기규칙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등기규칙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등기규칙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등기규칙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등기규칙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