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ㆍ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