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1(국토계획법)

zipbaewon 2023. 8. 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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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1. 용어의정의

    1.1.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폐빗폐수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ㆍ수질오염방지시설

     

    1.2. 용도지구의 정의

     

    2. 광역도시계획

    2.1. 광역계획권

    2.1.1.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2.2. 광역도시계획

    2.2.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으로 수립

      □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와 공동

      □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도지사(단독)

     

    2.2.2.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1.기초조사 → 2.공청회 → 3.의견청취 → 4. 수립)

     

    2.2.3.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2.2.4. 광역도시계획 승인절차(4. 수립 → 5. 협의 → 6. 심의 → 7. 승인 → 8. 공고 및 열람)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공고 및 열람

      □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수립 → 관계행정기간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 → 시장 또는 군수 공고 및 열람)

     

    3. 도시ㆍ군기본계획

     

    3.1.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1.1. 수립의무 예외지역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3.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정책방향 포함)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위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 수립절차

    1. 기초조사

        ↓

    2. 공청회

        ↓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4. 수립

        ↓

    5. 협의

        ↓

    6. 심의

        ↓

    7. 확정 또는 승인

        ↓

    8. 공고, 열람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

    타당성검토 5년 재검토

     

    3.5. 대부분 30일

    4. 도시·군관리계획

    4.1. 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타당성검토 (기타군타) 

    4.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제안서 45일이내 + 연장 30일 이내 통보

     

    4.2.1.입안절차

     

     

    4.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 평가) 관리계획이니까 환경성검토 추가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7개)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7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7개)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7개) 

     

      □ 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의견청취 사유

        ○ 용,용,용 광,기

        ○ 예외 , 면적 5퍼 미만 세부시설변경 , 축소

        1. 입지규제 1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 회신

    4.3.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국공유지 제외)

    4.3.1. 제안사항

    ※ 기지입구 용산vvv 녹색계(괴)물이 생활한다

      □ 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산업유통~ 제안 요건

      □ 면적 : 1~3만, 

      □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일것 단, 

      □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50% 이상일 것

     

    4.3.2.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 기반시설~ 4/5

      □ 지구단위~, 입지규제~,용도지구 2/3이상

     

    4.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4.1.결정권자

    1. 대도시
    2. 국토교통부장관 
      1. 자기가 입안
      2.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수산자원

    4.4.2.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1.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3. 심의 4. 보안상 생략

     

      □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4.3.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가 고시,
    2. 관계서류는 일반이 열람하도록 송부

    4.4.4.결정의 효력

    1. 지형도면을 고시한날 발생
    2.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3. 시가화,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신고하고 사업 계속 할 수 있다.(3개월이내 신고해)

    4.4.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4.5. 용도지역 

    1. 다른법률
      1.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x
        4.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지정이 미지정, 미세분지역
      1. 도, 관, 농 , 자 지역으로 용도 미지정의 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지역 미지정 시
      3.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4.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3. APT 가능지역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2,3종 일반전용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4.6.용도지역

    4.6.1. 용적률, 건폐율용도지역의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

      □ 건폐율

    전1전2일1일2일3준/중일근유/전일준/보생자/보생계/농자

    556657/9878/777/222/224/22

    ※ 건폐율의 특례
      □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경우: 4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경우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용적률

    전1전2일1일2일3준/중일근유/전일준/보생자/보생계/농자

     

     

    4.7.용도지구 

    1. 복합용도지구 vvv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지정지역 :  일주 ,  일공,  계관
      3. 지정기준 및 방법 등
      4. 건축제한
        1. 일반주거에 준주거가능 관람장,공장제외
        2. 일반공업에 준공업 가능, 아파트 제외,노유자제외
        3. 계획관리지역에 제과점,일반음식점가능

    4.8. 용도구역

    1. 입지규제최소구역 vvv
      1. 대상지역 : 도시지역 이용증진 규제를 최소화한다.
        1. 첨단산업단지 , 소규모, 근린재생~, 경게기반형활성화, 노후건축물(,주거,공업지역)
      2. 다른 법률 적용 특례
        1.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2) 부설주차장의 설치, 미술작품의 설치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다른법률의제해도, 도시군관리계획을 따르고 결정한다. 의제소용없음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4.9. 지구단위계획구역

    1. 임의지정구역
      1.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
      3.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4. 준산업단지,대지조성사업지구,관광특구
      5. 1km 결절지
    2. 의무지정구역
      1. 정비구역, 택지개발 시항사업이 끝난 후 10년
      2. 면적 30만㎡ 이상
        1.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 되는 지역(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면 제외)
        2. 녹지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
        3. 그 밖에 조례
    3. 완화적용
      1. 도시 지역 내
        1. 계산법
        2. 주거상업고밀지구 사업, 소규모재개발 용적률 140 (신설) 
        3.  준주거지역 높이 200% 채광(신설)
      2. 도시 지역 외 ,
        1.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건폐율 150%,용적률 200% 완화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v
      1. 반드시 포함내용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5. 지구단위계획 실효vvvvv
      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안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고시는  3년 다음날
      2. (주민제안)게획수립 후 공사착수 안되면 주민제안 5년 다음날

    4.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관계서류 사본 14일 일반이 열람
    2.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 다른법 의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사완료하면 시도지사 나 대도시시장이 준공검사를 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10년이내 사업시행 X 지목 대인 토지(정착물 포함)  (실시계획인가 진행 제외)
      2. 매수의무자
        1. 시행자
        2. 관리의무자,
        3. 설치의무자 우선 청구
        4. 2년이내 매수, 6개월 결정
      3. 매수안하면 건축 3층이하, 노래방 x 다가구x, 1종근린
      4. 도시군계획시설채권 vvv 
        1. 지방자치단체는 현금대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가능
        2. 3천만원 초과할 시 발행가능
        3. 10년 상환
        4. 이율은 조례
        5. 지방재정법을 참고
        6. 매수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발행 가능, 지방공사 발행불가
    5.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20년 다음날
      고시일부터 20년/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7. 장기미집행 도시군시설계획시설 : 10년 지날때 까지 시행 안하면 지방의회 보고,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1. 매년보고
      2. 보고 받은 지방의회 해제권고 90일이내
      3. 1년이내 해제 결정, 6개월내 소명
    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9. 단계별 집행계획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2. 의제 시 2년이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법
      3. 1차 3년 2차 3년
      4. 집행계획의 시행자
        1. 지정요건 소유자 동의
          1. 면적 2/3 , 총수 1/2
    10.  실시계획
      1. 조건부 인가 가능
      2. 실시계획 실효  vvvvv: 시행자 /실시계획 고시일  재결신청x 5년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후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앟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3. 실시계획인가 취소(청문)
    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 시도,군 일부를 부담,
      2.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
      3.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 안되면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따름
      4. 시장,군수 도지사 따름, 다른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12. 행정심판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시행자를 지정한자에게 
    13. 타인토지출입 v
      1. 행정청 허가x
      2. 출입 7일전 / 제거,변경 3일전
      3. 허가증,증표 보여주기
      4. 보상
        1. 행위자 소속의 시행자
        2. 협의 X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4. 개발행위허가

    1. 총괄
      1. 재해복구 , 재난 수습 일단 하고1개월 이내 신고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함
    2. 개발행위허가기준
      1. 개발행위허가 규모 vvvvvv
        1. 도시지역 : 공 3만 보녹 0.5만 나머지 1만㎡미만
        2. 관리지역 : 3만㎡ 미만(조례로 따로 정함 가능)
        3. 농림지역 : 3만㎡ 미만(조례로 따로 정함 가능)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농어촌정비사업 규모제한x 
    3.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4. 준공검사
      1. 준공검사가 의무인 개발행위 허가
        1. 건축 공작물설치,형질변경,토석채취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vv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 기간 : 1회 3년 한번 2년 연장
      3. 해당지역
        •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 서식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6.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1. 청문

    4.7.공공시설 등의 귀속

    구분 행정청 비행정청
    새로운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관리청에 무상귀속
    원래 공공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양도
    귀속시기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1. 성장관리계획구역vv
      1. 수립기준 :대통령령
      2. 수립권자 : 특,광,특,특,시,군
      3. 지정지역 : 무질서개발,시가화예상, 체계적관리필요
      4. 녹, 관, 농 ,자 (시가화가 예상되니까, 도시는 이미 시가화됨 도시지역의 주상공 제외)
      5. 타당성검토 : 5년
      6. 용적률 완화, 계획관리지역 125%
    2.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 설치용) v
      1. 개발밀도구역이랑 중첩 X , 반대 완화용
      2. 의무지정 :   개발행위 전전년 전년도가 20% 증가, 완화되는 지역, 전년도 속하는 곳보다 인구증가 20% 높음 (광역시 군 제외)
      3. 의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4. 효력시기 : 지정고시일 부터 1년 ~ 1년 다음날
      5. 기반시설부담계획
      6.  기반시설설치비용
        1. 부과대상 : 200㎡초과 신축,증축
        2. 2개월 이내 부과
        3.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4. 물납 가능 20일전 신청서,받으면 특별회계로 귀속
        5.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정함.
      7. 기반시설유발계수 펄목코위관 2근 자문종운 1근판ㅂㅣ
        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위락시설: 2.1
            관광휴게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원순환 관련 시설: 1.4
               문화 및 집회시설: 1.4
               종교시설: 1.4
               수시설: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판매시설 1.3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숙박시설: 1.0
                    의료시설: 0.9
                     방송통신시설: 0.8
    3.  개말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곤란, 건폐율 용적률 강화용)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 나.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다.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 예상 지역          
        • 라. 향후 2년 이내에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 예상 지역          
        • 마.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 예상 지역

    5. 비용

    5.1. 비용부담

    5.2. 보조 또는 융자

    5.2.1. 비행정청 시행자가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5.2.2. 1/3 범위 안에서 금액

    5.2.3. 해당지역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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