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 필수 암기 요약

zipbaewon 2023. 8.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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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인중개사법

    1. 총칙(제정목적 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 범위

     

      □ 법정 중개대상물

    1. 입목
      1. 토지로 분리된 수목은 변제기 도래전에 경매가능, 공탁의무
      2. 등기관 입목등기 후 등기기록 표제부 입목등기기록 표시
    2. 피담보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
    3. 중개대상물 아님
      1. 분묘기지권x
      2. 금전채권x

    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2.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7명 11명이내 (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1차관 , 간사(소속공무원 지명)

     

    3.3. 심의위원회의 운영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검토 → 등록의 결격사유 검토 → 등록처분 → 등록증 교부

     

     

    4.1. 개설등록

      □ 기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공, 법인 차이)

        ○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가설건축물대장x

          - 불법 건축물 x

        ※ 오답 : 업무보증 개설등록요건아님

     

        ○ (법인)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상법」상 회사 

    *회사의 종류「상법」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_공인중개사법)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사원의 범위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 확보의 범위 :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재되기 전 건물도 가능.

     

      □ 등록의결격사유

        ○ 집행유예중 

        ○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으로 받은 벌금은 상관없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해당사항 없음

     

      □ 개설등록 절차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 ( 소속공인중개사는 못함

        ○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처분은 미리한다.

        ○ 등록의 효력은 등록 처분 시에 발생한다.

     

      □ 등록증 교부, 재교부

        ○ 등록관청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등록기준은 아님)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4.2. 중개사무소 이전

    업무정지기간 이라도 폐업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가능

     

    4.3. 분사무소 설치

    업무보증은 설치신고 전에 해야한다.

     

    4.4. 공동사무소

      □ 업무보증 : 개별로 가입한다.

     

    5. 고용인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까지 

      □ 소속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

        ○ 개설등록신청은 못함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추정(x) 간주(o)

      □ 고용인의 업무상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이어도 책임진다. 충분히 감독해도( 손해배상은 함)

      □ 고용신고 위반 업무정지처분사유

    6. 사무소 명칭

    1. 옥외광고물 성명거짓표기 과태료 100만원

    7. 광고

    7.1. 옥외광고물

    1. 과태료, 대집행 , 이행강제금(X)

    7.2. 일반 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에관한 사항 명시

    7.3. 인터넷 광고

    1. 중개대상물 사항 (인터넷만 명시사항)

    8. 휴업페업

    1. 휴업기간 중에 재개신고안하고 중개업무 하면 100만원 과태료
    2. 부칙 중개업_ 폐업하면 신규등록 못함, 중개업은 가능(보조원으로근무)

    9.거래계약서

    9.1. 필요적 기재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비교 거래예정금액(확인설명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9.3. 5년 보관

    9.4. 계약 시

    1. 합유재산 은 지분 처분, 전원 동의 여부확인
    2.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다.
    3.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동의 필요.

    10. 업무의 범위(겸업제한)

    1. 법인의 업무범위
      1. 토지 x
      2. 공장 분양대행X
    2. 농업협동조합의 중개
      1. 조합원대상 , 농지 매매,임대차,교환

    1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11.1. 중개 완성되기 전 설명,

    11.2. 근거자료로 설명

    11.3. 3년보관 

    11.4.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해야하는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1.5.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 특징 
      1. 건폐율,용적률, 임대차는 생략가능
      2. 도로의점용허가 여부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3. 중개 완성 전 공시가격, 임대차 생략가능
      4. 취득시 세율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후 기재, 임대차 제외
    2. 확인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① 대상물건의 표시
        • ② 권리관계
        •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 ④ 입지조건 (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공원x)
        • ⑤ 관리에 관한사항
        •  비선호시설(1km이내)( 비주거용 없음)
        • ⑦ 거래예정금액 등
        •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 ⑪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   ( 비주거용 없음)  
        •  환경조건( 비주거용 없음)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11.6.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 특징
      1.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없음
    2. 확인사항
      1.  기본 확인사항
        • ①대상물건의표시
        • ②권리관계
        •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토지) 
        • ④입지조건( 대중교통, 도로, 주차장 주거용다름)
        • ⑤관리에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주체)
        • ⑥거래예정금액 등
        • ⑦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세부확인 사항
        • ⑧실제 권리 관계또 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⑨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 ⑩벽면 및 바닥면 (도배 없음)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12. 손해배상책임 과 업무보증

      □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에 관한 설명, 사본 교부

      □ 공탁으로 보증 설정,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3년이내 회수 못함

      □ 부족금액 15일이내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도 보증기관은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13.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하는자

      □ 리보관

      □ 미리수령, 예치명의자보증서 교부하고

     

    14. 중개보수

    1. 영수증( 확인설명서 기재보관으로 대체, ) 
    2. 계산방법
      1. 5천 이하 차임 x 70%해서 재계산
    3. 요율 
      1. 주택(거래금액별 다름)
        1. 매매 최대 0.7%
        2. 임대차 최대 0.6%
      2. 오피스텔 
        1. 오피스텔 요율
          1. 매매 0.5%
          2. 임대차 0.4%
        2. 오피스텔조건
          1.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3. 오피스텔 외
        1. 0.9%

    15. 협회 

    15.1.  공제사업

      □ 운영위원회 위원 수 19명이내

      □ 임기 2년, 1회 연임

      □ 운영실적 매회계연도 3개월이내

     

    16.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

    16.1. 30일이내 검토 지정

    16.2. 운영규정 3개월 국토교통부장관

    16.3. 1년 이내 취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vv

    16.4. 지정요건

    1. 500명 개업공인중개사
    2. 특별시도, 30인이상

    16.5.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해야한다.

     

     

    행정처분

    17. 금지행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받으면 직접거래 아님)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한,차별,이하,방해,시세강요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8. 자격취소사유

    1. 청문 
    2. 7일이내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
    3.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9. 자격정지

    • 암기 방법
      계약하려고 보니.. 소속이2개 , 도장도 없어, 설명도 못해, 계약서에 싸인도 안해, 확인설명서에 싸인도 안해 , 계약서 금액이랑 내용도 다 틀려.. 하지말라는 행동만 하네.. 너 정지처분!!
    •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상대취소)
    • 2.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취소)
    • 3.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과태료
    • 4.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 6.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 7.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9)를 한 경우

    20. 등록취소

    1. 절대취소,  부양정 이중이중
      • 1. 거짓이나 그 밖의 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이중소속)
      • 6.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8.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임시,이중사무소,거짓계약서 , 6겸손속,1년3회+없과,독점22 +  매명보거증쌍투시단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3.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6. 법인이 겸업을 한 경우
    • 7.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9.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 등록취소 사유는 제외한다) 
    •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11.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9)를 한 경우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22. 업무정지

    1.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국토교통부 별지)
    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vv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감독상의 명령에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2.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3.  부칙으로 규정된 중개업자가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14. 10.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4. 법인이 겸업을 한 경우 
      •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6.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9.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 등록취소 사유는 제외한다) 
      •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11.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9)를 한 경우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23. 교육

    1. 연수교육 - 시도지사
    2. 실무교육 - 시도지사
    3. 직무교육 - 시도지사 , 등록관청
    4. 예방교육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10일전

     24. 벌칙

    1. 3년3천
      1. 금지행위 5~9, 누구든지
      2. 무등록중개업을 한자
      3. 거짓 부정으로 개설등록
    2. 1년1천
      1. 금지행위 1~4
      2. 공양, 증양 , 이중등록,이중사무소,임시, 공유사,개공유사, 광고,정보망,비밀,  + 매 명 보 거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자격취소2)
        •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절대적 등록취소2)
        •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이중등록 ( 절대적 등록취소4)
        •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소속 ( 자격정지1)
        • 5.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사무소 (상대적 등록취소2)
        • 6.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상대적 등록취소3)
        • 7.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 8.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 9.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 10.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1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단,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1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1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 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2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 14.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행위 3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1.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4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3. 500만원 11개
      • 1.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시ㆍ도지사)
      •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토교통부장관)
      •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토교통부장관)
      • 6.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 7.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 8.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 9.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 10.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 1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 감독 등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  
    4. 100만원 8개
    5. 등록증게시, 명칭,광고,이전신고,휴업,보증, 등록증반납,자격증반납
      •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등록관청)
      • 3.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 7.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 8.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시ㆍ도지사)

    25. 포상금

      □ 소제기,소유예 공기는 포상한다

      □ 신고행위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시세, 단체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누구든지금지행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국고에서 50% 에서 보조

      □ 최초신청자에게 지급한다.

    26.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

    1. 한국부동산원 위탁
    2. 매월 10일 제출 
    3. 교란행위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1.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이미 신고중인 사항은 단독 종결 할수 있다.

    27. 조사 확인사항

    1. 측량 의무는 없다. (95다46199)

     

     

    거래신고법

    1. 외국인

      □ 계약 60일(매매,공급계약 만 30일)

      □ 계약 외 6개월 (상속,경매,합병, 확정판결,신축)

      □ 계속보유 6개월

     

    2. 일반

      □ 경매는 신고 x

      □ 신고내역의 정정 및 변경

      □ 일방 신고, 주소 전화번호 정정

     

    ※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정정신청

    정정신고 변경신고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X
    거래지분 비율
    개업공인 중개사의 전화번호, 소재지,상호 X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 대지권 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X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X 거래가격
    X 중도금 잔금 지급일
    X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X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 일때 일부 변경
    1.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1. 1.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 
      2.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30일 이내, 기간연장 제외)
      3.  한쪽이 국가면 국가가 신고,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X
    2.  토지거래허가구역
      1. 경매는 허가구역내 허가규정 적용x
      2.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허가
        1. 선매제도
          1. 1개월 이내 선매자지정
      3. 토지이용 의무vv
        1. 의무이용 5년 범위
        2. 의무 사용기간
          1.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2년
          2.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
          3. 대체토지 취득하기 위해
          4. 공취법 사업시행 4년
          5.  
          6. 현장보존 5년
    3. 포상금
      1. 신고대상
        1.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변경 및 해제 신고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6. 토지거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기준
        1. 신고대상 1~4.의 과태료의 1/5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1천만원
        2. 허가 사항 5~6. 은 50만원
    4. 거래신고사항
      1.   법인 외의 자의 신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입주이용계획서 
        1.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주택
        2.  6억이상 주택 

    1.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1. 공통
      1. 환산보증금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없다.
      2. 혼인관계 임차권 승계는 상가는 없다.
    2. 상가
      1. 3기 연체 해지
      2. 1/2 건물가액 우선변제

    2.민사집행법 경매제도vv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 금액을 공탁
    2. 새매각 , 
    3. 보증금액 최저매각가의 1/10 
    4. 경매신청 취하, 압료효력 소멸
      매수신고 후 경매취하, 동의 받아야함(최고가매수신고인)

    3.분묘기지권

    1. 분묘의 범위 수호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까지 미친다.
    2. 장사법
      1. 자연장지 설치 30일 신고

    4.매수신청대리업무

    1. 제외 
      1. 매각불허가결정 항고 신청(변호사)
      2. 인도명령,명도소송(변호사)
    2. 보수
      1. 매수신청수수료 :
        1. 매각허가결정 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낙찰 못했을때
          50만원 범위에서 합의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1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1(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2(개발법)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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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필수 암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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