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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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문제의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

    1.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시행령 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1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시행령 제1조의4 위원장의 직무
    시행령 제1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시행령 제1조의6 간사
    시행령 제1조의7 수당 등
    시행령 제1조의8 운영세칙

     

     

    기출문제정답

    32회A형 문제 2 정답: 1️⃣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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