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와 2.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공장 x)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민사집행법) 및 공매(국세징수법)대상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권리분석
2) 취득의 알선
3) 매수신청
4) 입찰신청의 대리
3.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겸업이 가능하다.
부칙 6조 2항의 중개업자
업무지역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업무제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 할 수 있다.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