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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

부동산 2024.03.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완벽정리🌭(재개발재건축)

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부동산 2024.03.2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해설

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274호(2010.07.15)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10–287호(2010.07.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0–340호(2010.09.3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76호(2012.03.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85호(2012.04.0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283호(2014.08.07)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2014.11.1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7–262호(2017.07.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9호(2018.08.0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부동산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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