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