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정비법
1. 용어의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 공공공지 , 광장 ,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
○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 1) 녹지 , 하천 ,
― 2)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의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유치원x)
― 그 밖에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구판장 :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 노후불량건축물
○ 40년 쓰기 힘들다
○ 도시미관 20년이상 30년 이하
○ 도시군기본계획 경관 어긋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X)
2. 기본계획
2.1.내용
- 세입자주거대책
2.2.경미한변경
- 구체적면적 20%
- 그냥 범위축소 10%
- 건폐율,용적률 20%
.3.2수립 vv
-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니면 하지마 , 기본계획 수립 안해도 돼
- 10년 단위 수립, 5년 타당성검토
- 수립권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 60일
- 대도시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그냥시장 도지사 승인
- 변경하면 지체없이 공시
3. 정비계획
3.1.내용
- 세입자주거대책
3.2.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개발구역은 시장 까지임
3.3.정비계획 입안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수 50%이상
- 철거민 50세대 규모
- 구조활동 곤란
- 과소필지 과다분포
-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3이상
- 재건축사업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지않는 지역 중
- 노후불량건축물 세대수 200세대이상, 부지면적 1만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3 이상, 안전진단, 2/3 재건축필요판정
3.4.정비구역의 해제
- 해제 사유★★★★★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X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X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vv
- 토지등소유자가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X (소조추2
- 토지등소유자가 3년 조합설립인가 신청X (소조3
(정비사업을 공공지원을 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X (추조2
-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X (조사3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사5르네~
- 구청장의 해제요청 의무
- 구청장등은 요청하여아 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
4.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혼용 방법
○ 토지 소유자 스스로~보전 정비
○ 전부 또는 일부 수용
○ 환지
○ 인가받은 관리처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
□ 재개발사업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 재건축사업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오피스텔 공급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접지역만 가능하고,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30/100 이하
4.2.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시장 또는 군수의 직접시행 ,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수용, 환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법
― 시장 또는 군수의 직접시행 ,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자,지상권자,세입자의 2/3 이상 , 총세대수의 과반수(세입자가 세대수의 1/2이하면 세입자는 안해도 됨)
□ 재개발
○ 조합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재건축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3.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순환정비방식 필요
○ 국공유지 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지정동의
○ 토지면적 1/2, 토지소유자 2/3 지정요청
○ 추진위 3년이내 조합설립인가 못할때 , 조합이 사업시행계힉인가 신청 3년 내 안할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 적용x
- 고시 다음날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취소
- 안전진단
- 실시시기 : 수립시기 도래한 때
- 1/10 이상 동의
2.6.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반대의 의사표시 등)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동의방법의 예외 :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동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
○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
○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
□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사용안할 시 효력이 없다.)
○ 조합을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1필지 토지
· 1인 소유 : 1인으로 본다
· 수인 소유 :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1개의 건축물
· 1인 소유 : 1인으로 본다
· 수인 소유 :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중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1인이 여러 필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 :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수의 관계없이 1인으로 본다(단,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 시키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사람에 따른다)
―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그 공유자 여럿에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재건축사업
□ 정비사업조합
○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x)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경쟁입찰 , 2회 유찰, 수의계약 가능
―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정관x
― 추진위원회 업무
· 설계지원, 선정, 변경
― 구성
· 위원장 1명, 감사, 이사x
― 재개발 과반수동의로 다른시행자랑 공동시행 가능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 설립인가 후 등기를 해야 성립
―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가 조합설립 : 소유자 3/4이상, 면적 1/2 소유자 이상vvvvv
―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 동별 과반수,단지 전체 3/4,3/4면적
― 조합원의 자격
·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사업은 ,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하면, 조합원 x
· 임원은 겸임 금지
· 조합임원 이 결격사유로 , 그전의 행위는 효력있음
○ 조합의 정관 변경
―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단 아래의 내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사업시행계획
○ 조합(사업시행자) 는 사업시행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후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 사업시행계획 내용
― 건축물높이
― 용적률
― 건축계획 포함
○ 시장군수가 일반에게 14일 공람
□ 관리처분계획 v★★
○ 분양공고
― 통지내용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공고x)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공고x)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서 (공고x)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급기준
― 1주택
― 2주택 종전의 면적범위에서 1주택은 60이하
― 3주택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
― 소유수만큼 공급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
○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 1필지 → 여러필지
― 단독,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하나의 대지에 건물,토지를 각각 분리소유
― 나대지에 건축해서 소유즈 증가
○ 경미한변경의 신고
―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재건축사업은 분양권리 포기 소유자의 임대주택 공급_관리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한테 신고
○ 재개발사업은 건축물1개에 대지 1개(주택단지 예외)
○ 관리처분방법 vv
― 잔여분은 조합원 도는 토지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승인 받아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등( 지상권자 제외) 분양할 것
― 재건축사업
· 전원동의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 조합이 요청하면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아한다. 국장.시도지사,토지주택공사
·· 시장군수구청장 우선인수
·· 부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인수요청
○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 종전 토지의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 있을때까지 이전 토지 사용못함.
― 안전사고, 폐공가 / 소유자동의 및 시장군수허가받아 철거가능, 토지소유자 권리의무 영향없음
○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산술평균 ( 2명 모두 시장 군수가 선정)
― 재건축
· 시장군수 1명, 조합 1명씩 뽑아서 2명이서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균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정가능
· 시행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수립제안 가능
· 정비구역 지정 후 공공재개발 사업 지정고시 1년 시행자 없을 시 해제해야한다.
단 1회 1년 연장가능
○ 지분형주택
― 60이하 주거전용면적
― 공동소유기간 10년
○ 주택 수 공급
― 재개발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수 만큼 공급
□ 공사완료 후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해제랑 조합 관계x
○ 이전고시
― 고시가 있은날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
― 이전고시 있은 날 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을 떄까지 다른 등기 못함
○ 정비사업의 청산금
― 분할 징수 지급 가능
― 시장군수 아닌 시행자 징수 위탁 가능 ,
― 공탁가능
― 시효 :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
― 물상대위 가능 :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
― 예전시설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 새 기반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2(물권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1(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2(개발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3(도시정비법)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필수 암기 요약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필수 암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