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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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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 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전문개정 2009. 2. 6.][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입안의무

    입안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인접지역 포함 입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인접지역 공동 입안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 입안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

     

    4.  별도 입안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조정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내용

    1. 상위계획 부합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입안 시 첨부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2)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

          1.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5,000분의 1)

     

        2.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0,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입안 시 고려사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3.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사항(기지입구 용산)

           1. 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2)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도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요건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갗추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5.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1)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용도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안서의 처리 절차

    1.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가.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사)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가.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사)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다음에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나)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 )

    • 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ㄴ.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다)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라)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마)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가.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나)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7. 12. 29., 2019. 8. 6.>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삭제 <2019. 8. 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전문개정 2015. 7. 6.]

    8. 입안 절차_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주민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1.1.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의견청취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요내용 재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의견청취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용,광,기)

        1. 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에 해당하는 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중 주간선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
           2) 철도중 도시철도
           3)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5) 유통업무설비
           6) 학교중 대학
           7)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8)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9)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0) 수질오염방지시설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용,광,기)의 예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행령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시행령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2020. 10.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328호, 2020. 10. 21., 일부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시행령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시행령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시행령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44. 정답 : 4번

    30회 A형 문제 42. 정답 : 4번

    30회 A형 문제 48. 정답 : 2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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