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도시ㆍ군기본계획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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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전체적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31회 A형

    정답 : 4번

     

    32회 A형

    정답 : 1번

    내용

    정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1. 수립권자

    1. 수립의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의무 예외지역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 포함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0.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1. 2~10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립기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4. 수립절차

    1. 기초조사

        ↓

    2. 공청회

        ↓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4. 수립

        ↓

    5. 협의

        ↓

    6. 심의

        ↓

    7. 확정 또는 승인

        ↓

    8. 공고, 열람

    5. 기초조사 ㆍ공청회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13조)와 공청회의 개최(14조)를 준용한다.

     

    - 기초조사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의 예외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의회의 의견청취(30일이내 의견제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1. 확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7-2. 승인(시장 또는 군수)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8. 타당성검토 5년마다, 상위계획에 부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시행령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 12. 30., 일부개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시행 2018. 1. 2.] [국토교통부훈령 제956호, 2018. 1. 2., 일부개정]

    시행령 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시행령  제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시행령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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