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31회 A형
정답 : 2번
29회
정답 : 5번
내용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1.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 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3. 효력 및 실효고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고시방법 및 고시사항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사항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5. 행위제한 도시ㆍ군계획사업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6. 허가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7. 허가행위의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8.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허가.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허가의 기준 및 신청절차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행위제한 원상복구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목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대상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수립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결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지정제한(다른법률에 의제 )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7. 비용부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회신기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9.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지정목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시행령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시행령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령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시행령 제32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