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용
1. 공동구의 설치
1. 설치의무(6) 개,택,경,정,공,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 타당성검토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
4. 공동구 설치 절차
(공동구 점용예정자 미리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 개발사업계획에 공동구 설치계획 포함)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 설치비용(개량비용)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6.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7. 공동구 수용 시설물 설치기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1. 공동구관리자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2. 공동구 관리ㆍ운영 위탁기관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기관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 )
1.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공동구의 안전점검 (1년1회)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동구협의회
1.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동구 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관리비용의 부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공동구의 점용,사용의 허가,납부
1.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상세내용 문제
31회 A형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47. 정답 : 2번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시행령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시행령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1. 12. 16.] [국토교통부훈령 제146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시행령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시행령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