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용도지역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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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주, 상, 공, 녹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분류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보, 생, 계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분류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7. 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1. 7. 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49.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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