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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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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폐율, 용적률 암기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pdf
    0.11MB

     

     

     

    건폐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의 특례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경우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용적률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의 특례

    다음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 80%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이하

     

    방재지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120%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용적률 완화  200%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상업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규정의 중첩적용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

     

    3.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고도지구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용적률,건폐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시행령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47.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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