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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등록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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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연간 호수 

    •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를 말한다.

     

    *요건 모두갖출것

     

    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6(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등록사업자의 시공)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40449394, 98조부터 제100조까지, 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 4. 30.>

    8(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19조의2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영업실적 등의 제출)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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