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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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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 4. 13.>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제1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에 분양받을 건축물이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구역개요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3.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  
           4.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그 밖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3.]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3.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 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부칙 <제18830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시행령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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