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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등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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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A형

    32회 A형

    내용

    69(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특별건축구역 지정 불가 구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0(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71(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4. 7.>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4. 7., 2020. 6. 9.>

     

    72(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택법35조(주택건설기준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 제13조(기준척도) 
      •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제37조(난방설비 등)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 제52조(유치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 50, 50조의2, 51조부터 제53조까지, 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74(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문화예술진흥법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75(건축주 등의 의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삭제 <2016. 2. 3.>

     

    76(허가권자 등의 의무)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77(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삭제 <2017. 4. 18.>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10(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3조제1(77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2, 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20. 4. 7.>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19.>

    [본조신설 2014. 1. 14.]

     

    부칙 <18825, 2022. 2. 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관계법령_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시행령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기출문제정답

     

    33회 A형 문제 76.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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