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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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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5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5(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7(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 55, 56, 58,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58(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59(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 61조 및 민법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8825, 2022. 2. 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관계법령_건축법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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