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3. 3. 22. 09:15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32회 A형

     

    내용

    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장 1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조건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임원의 수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임원의 선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임기

    3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직무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합임원 등의 해임

    • 조합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임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다만시장ㆍ군수등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변호사
    • 나. 공인회계사
    • 다. 법무사
    • 라. 세무사
    • 마. 건축사
    •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 사. 감정평가사
    • 아. 행정사(일반행정사)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계법령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동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동법 시행령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출문제정답

    33회 문제 60.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학개론 목차정리

    민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