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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징수방법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3. 4.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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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실종으로 인한 경우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3.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시 신고 납부기한

    취득세에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 60일 이내

    세액 : 중과세율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8. 12.>

     

    4. 취득세의 비과세,과세면제 후 부과 또는 추징대상으로 변경 시 신고 납부기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다시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감받은 경우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5.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

    작성 및 보존 대상 : 취득당시가액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

    미작성, 미보존 시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3. 1. 1.]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기출문제정답

    33회 문제 35.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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