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용 개설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 건물의 범위 :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나. 확보의 범위 :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대장은 불가하다. 무허가, 불법 증,개축된 건물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회사의 종류「상법」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