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사유

zipbaewon 2022. 7. 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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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단 그 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8.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은 경우
10. 행정관청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상대적 등록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냉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도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법 뷕 제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지금처분을 받은 경우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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