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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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심의( 지정하려면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재지정 할때에는 심의 전에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 공고내용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오(5)만분의 1 또는 이만오천(25000)분의 1의 지형도
4.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통지1(공고내용을 지체없이)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통지2(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없이)
+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 7일 이상 공고하고,
+ 15일간 일반이 열람
※ 공고한 날 부터 5일 후 효력발생
5.효력발생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법령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행령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