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절차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7.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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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정답 :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심의( 지정하려면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재지정 할때에는 심의 전에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 공고내용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오(5)만분의 1 또는 이만오천(25000)분의 1의 지형도
      4.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통지1(공고내용을 지체없이)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통지2(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없이)

     +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 7일 이상 공고하고,

     + 15일간 일반이 열람

    ※ 공고한 날 부터 5일 후 효력발생

    5.효력발생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법령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행령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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