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용
개설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 건물의 범위 :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나. 확보의 범위 :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대장은 불가하다. 무허가, 불법 증,개축된 건물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회사의 종류「상법」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_공인중개사법 글을 참고바랍니다.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사원의 범위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 확보의 범위 :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재되기 전 건물도 가능.
*개설등록 하지 않은 자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중개료등[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 상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