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터넷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6.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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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명시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다.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2.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 모니터링 업무의 구분

        1) 기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2.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1.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2. 모니터링 기관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국토교통부정관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 후 조사 및 조치 요구 할 수 있다 수정필요

     

    3.1.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 및 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를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모니터링 기관의 자료 보관

    다음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관련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항

    시행령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시행규칙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시행 20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1호, 2020. 8. 21., 제정]

     

    + 내용추가

     

    관계법령을 찾던중에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내용은 수시모니터링 에 관한 내용이라서 오타문의를 했는데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보와 일치하면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21. 관보 참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관보는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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