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2번 내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원칙 :신탁등기의 신청(말소신청)은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등기의 신청(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아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