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용어의 정의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7. 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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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19조)내용의 정책 방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이 법(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1) 주차장

            2) 저수지

            3)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4)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세분

    도로      
    1. 일반도로 ,
    2. 자동차전용도로 ,
    3. 보행자전용도로 ,
    4. 보행자우선도로 ,
    5. 자전거전용도로 ,
    6. 고가도로 ,
    7. 지하도로

    자동차정류장     
    1. 여객자동차터미널 ,
    2. 물류터미널 ,
    3. 공영차고지 ,
    4. 공동차고지 ,
    5. 화물자동차 휴게소 ,
    6. 복합환승센터

    광장     
    1. 교통광장 ,
    2. 일반광장 ,
    3. 경관광장 ,
    4. 지하광장 ,
    5. 건축물부설광장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대학제외)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시행령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51.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44. 정답 : 2번

    30회 A형 문제 52. 정답 : 1번

    29회 A형 문제 41.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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