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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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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3회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지적기준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1. 지적측량의 실시사유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복구측량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복구한다 
    4.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측량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때
    5.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6.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측량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기위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였을 때)
    7.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8.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10.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
    13.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지적측량 의뢰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측량 은 제외한다.(지적소관청이 실시한다.)
     
        1)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국토정보공사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1. 기본적인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 지적측량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추가작업으로 시간이 늘어난다.)
        1)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  + 4일을 가산
        2)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  + 4일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 1일을 가산한다.
     
    예시)  1. 기본적인 지적측량  : 측량기간은 5일 / 측량검사기간은 4일
    예시)  2. 지적기준점 10개 설치 지적측량 : 측량기간은 9일(5+4) / 측량검사기간은 8일(4+4)
    예시)  3. 지적기준점 16개 설치 지적측량 : 측량기간은 10일 (5+4+1)/ 측량검사기간은 9일(4+4+1)
    예시)  4. 지적기준점 20개 설치 지적측량 : 측량기간은 11일(5+4+1+1) / 측량검사기간은 10일(4+4+1+1)
                                       15점+4점+1점  
     
    3.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 지적측량 결과 결정방법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1.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2.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등록전환의 허용범위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허용범위 계산식의 방법보다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4. 지적위원회

    1.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1.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1)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 된다.
     
        3)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5)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제척사유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 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위원이 적부심사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5. 현지조사자의 지정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2.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2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1.1.~1.5.내용을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적위원회”는 →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3.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 뇌물, 알선수뢰)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절차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1.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1. 시ㆍ도지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1.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1.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적부심사 청구 및 의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  
     
    4.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6.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7. 특별자치시장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90일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8.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90일이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8조(지적위원회)
    시행령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령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령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행령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시행령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시행령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 타법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 4. 23., 일부개정]
     
    시행령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시행령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기출문제정답

    33회  문제 9. 정답 : 3번
    32회 A형 문제 2. 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2. 정답 : 2번
    30회 A형 문제 10.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12. 정답 : 5번
    29회 A형 문제 6. 정답 : 1번
    29회 A형 문제 8. 정답 : 4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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