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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_단수처리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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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면적의 끝수처리(단수처리)

    1. 면적의 최소단위 1㎡

         단,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이면 1㎡ 로 한다.

        토지면적에  1㎡ 미만의 끝 수가 있는 경우

     

      1) 면적이 0.5㎡ 초과일 때, 올림

      예시) 2.6㎡ → 3㎡ , 10.6㎡ → 11㎡ , 11.6㎡ → 12㎡

     

      2) 면적이 0.5㎡ 일 때 , 앞자리 홀수 올림  / 앞자리 짝수 또는 0 내림

      예시) 2.5㎡ → 2㎡ , 10.5㎡ → 10㎡ , 11.5㎡ → 12㎡

     

      3) 면적이 0.5㎡ 미만일 때, 버림

      예시) 2.4㎡ → 2㎡ , 10.4㎡ → 10㎡ , 11.4㎡ → 11㎡

     

    2. 예외

    지적도축척 1/600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최소단위 0.1㎡

    단,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면 0.1㎡ 로 한다.

     

       토지면적에  0.1㎡ 미만의 끝 수가 있는 경우

      1) 면적이 0.05㎡ 초과일 때, 올림

      예시) 0.26㎡ → 0.3㎡ , 1.06㎡ → 1.1㎡ , 1.16㎡ → 1.2㎡ , 0.651→ 0.7

     

      2) 면적이 0.05㎡ 일 때 , 앞자리 홀수 올림  / 앞자리 짝수 또는 0 내림

      예시) 0.25㎡ → 0.2㎡ , 1.05㎡ → 1.0㎡ , 1.15㎡ → 1.2㎡

     

      3) 면적이 0.05㎡ 미만일 때, 버림

      예시) 0.24㎡ → 0.2㎡ , 1.04㎡ → 1.0㎡ , 1.14㎡ → 1.1㎡

     

     

    2.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1.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2.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1)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3)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2.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4.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와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측정의 대상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8. 정답 :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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