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7.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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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정의

    1.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결합개발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1. 도시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에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도시개발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2020. 6. 9.>

     

     

    2.도시개발계획의 공모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모방법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2. 응모기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공모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4. 둘 이상의 응모자
    지정권자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3.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계획의 환지방식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1.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지 소유자 동의 예외 조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특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7조)

    • 1.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다음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 이상인 경우
        •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2)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7) 개발계획의내용의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8)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9)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 2. 다음에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 6. 21.>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5.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3.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6. 개발계획의 내용

    1.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3.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발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학교시설계획
            2) 문화재 보호계획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계획법」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어린이집계획
            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13)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인접지역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사유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시ㆍ군ㆍ구ㆍ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 :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계획법」 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 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제외) 지정제안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주체 사업시행자(7~11)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2.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의 조건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주체사업시행자(7~11)(공공주체 사업시행자가 50/10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방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1)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 (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4)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8)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4.1. 둘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2.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이상

     

        2.1)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 + 다음조건 모두 만족: 10만㎡ 이상.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한을 받지 않는 지정대상지역
    다음에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 및 2. 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국토계획법」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
             A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2. 도시지역 밖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30만 ㎡  이상일 것.
        3. 1.3)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 + 다음조건 모두 만족: 10만 ㎡ 이상이어야 한다.
        4.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1) 총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일 것
            2) 도시지역안의 면적(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이 1만㎡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의 면적이 5천 ㎡ 이하로서 도시지역 밖의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일 것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경우일 것


    5.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시행자가 같은 자일 것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_부동산공법   

     

    6.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1.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결합개발 할 수 있는 경우 :

    *결합개발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조건 1.  도시개발구역에 면적이 1만㎡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나. 관리지역 : 3만㎡ 미만

            다. 농림지역 : 3만㎡ 미만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계획법」 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5)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지역 ( 1만㎡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3.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5.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결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고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7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계획법」 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고시사항의 일부 (1)부터 4)까지, 7), 10)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고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5.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고시사항 1).~5)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8.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의 효력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라.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6.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8.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계획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9.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9.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일(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9.1.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환원,폐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고시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령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시행규칙 제2조(도로)

    제11조(시행자 등) 제5항 

    시행령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시행규칙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시행규칙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령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시행령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22. 6.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령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53. 정답 : 4번

    29회 A형 문제 53. 정답 : 3번

    29회 A형 문제 53. 정답 : 2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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