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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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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1. 기초조사 등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초조사의 내용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문화재 분포 현황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

           (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2.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

        1) 편입되는 면적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도시개발구역 면적의 5/100 이상 또는 1만㎡ 이상 인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종전도시개발구역 :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3.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청회 의무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 이상인 경우(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고 시 다음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5.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의견청취 시 경미한 사항과 동일)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5/100 미만, 1만㎡ 미만 

    편입되는 면적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3.의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목록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3.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5.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6조(기초조사 등) 

    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시행령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시행령 제13조(공청회)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시행령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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