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부동산등기법

zipbaewon 2022. 7.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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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자체가 부당한 것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 소극적 부당

    - 적극적 부당(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 하는 신청을 수리한 경우 등)

     + 관할 위반의 등기

    이의신청사유

    소극- 어떤경우든 가능

    적극 - 법 제 29조 1호,2호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자

     소극 등기신청인

     적극 - 등기신청인+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이의신청의 정보는 등기소에 제출)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5.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규칙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11, 시행 2011. 10. 13.]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4조(집행 부정지)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20.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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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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