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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방법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3. 5. 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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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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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

    내용

    1.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1.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 있음 주소지
    주소지 없음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이상 : 주된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 6. 9.>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음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둘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 또는 부동산소재지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장이 있는 단체 사업장소재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단체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 자산의 소재지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 있음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소재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 6. 9.>

    ■법인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7조(납세지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②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11. 6. 3.>

    ④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

     

     

    납세의무자 납세지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6.>

    2.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 3. 31.>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부과·징수 , 신고납부

    부과·징수

    납부기간 :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 11.]

    4. 결정, 경정, 재경정, 추징

    결정과 경정 :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경정 :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재경정 :

    1.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추징 : 아래의 두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 1. 11., 2020. 6. 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0. 3. 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26., 2011. 6. 7., 2022. 9. 15.>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4. 22.,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4. 22., 2014. 11. 19., 2017. 7. 2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20. 2. 11., 2020. 8. 7., 2020. 10. 7., 2022. 9. 23.>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2022. 9. 23.>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제3조제9항 단서 및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7.>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을 것

    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9. 23.>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9. 23.>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전문개정 2009. 2. 4.]

    5. 분할납부

    분납대상 : 250만원 초과할 때,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세액 분납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1/2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8. 12. 31., 2020. 6. 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8. 6., 2009. 2. 4., 2019. 2. 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 8. 6., 2008. 2. 29., 2021. 2. 17.>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 8. 6., 2021. 2. 17.>

    6. 기타 (과세자료 제공절차 등  / 협렵의무 및 질문조사 / 부가세)

    기출문제정답

    33회 문제 29.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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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학개론 목차정리

    민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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