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농업진흥지역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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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지역 (녹,관,농,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1. 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1.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5. 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6. 실태조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유휴농지 조사  
           2)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7.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행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나.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 미만인 시설

               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나.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1)농작물의 경작~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의 설치)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8.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9.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10)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1.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_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 12. 19., 일부개정]

    시행령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시행령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행령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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