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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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29회 A 형

     

    내용

    1. 조합 설립의 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경미한 사항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조합 설립의 조건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6.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도시개발법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3.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6. 동의 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토지 동의 철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2. 조합의 법인격 등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조합의 설립 등

    1. 조합의 등기의무 30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3. 평등한 의결권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주민의견청취의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4.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4. 조합원 등

    1.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2.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조합의 임원에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조합의 임원

    1.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2.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6. 조합임원의 직무 등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3.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8. 대의원회

    1.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6. 환지계획의 작성(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1.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4.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14조(조합원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시행령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시행령 제33조 조합의 임원
    시행령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시행령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시행령 제36조 대의원회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시행령 제37조(징수의 위탁)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55.정답 : 3번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내용 참고
    31회 A형 문제 57. 정답 : 4번  
    29회 A형 문제 55.정답: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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