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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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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체비지

    *보류지

    *환지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평가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면적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토지부담률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환지계획구역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권리면적 :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환지 계획의 절차

    1. 환지 계획의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축척 1200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 첨부)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권리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4.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수입ㆍ지출 계획서

           7.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평균부담률 =   [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X 100


           8.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4.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환지계획의 기준

    1.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

     

    2. 환지의 방식 ( 평면환지, 입체환지 )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2)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3. 환지설계의 종류 (평가식, 면적식)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환지의 위치

    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입체 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6.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 별로 환지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7. 환지의 손실보상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 

     

    8. 2 →1, 0.5 환지

    시행자는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9. 공유로 환지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0. 2 →1 환지

    시행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1. 1 →2 환지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13.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2.1.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1.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환지설계 시  평균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3.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2.2.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1. 보류지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2. 결합개발 또는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 수 있다.

     

    2.3. 면적식 환지 기준 등

    1.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ㆍ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3)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2.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다.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6.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4.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1.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해야 하는 토지로 둘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환지 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토지  
           3)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4)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토지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종전 토지의 평가액)이 모두 합하여 구역 전체의 토지(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5) 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날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다만, 양수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3. 환지 계획의 인가 등

    1. 인가권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미한 사항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람시켜야하는 관계서류 사본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 경미한 사항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환지의 방식

    4.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권리면적기준으로 한다.

    *권리면적 :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입체 환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단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1) 환지 계획 기준

        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입체환지 신청시 신청서류

        1) 입체 환지 신청서

        2.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3)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6.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3.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3) 공공주체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4.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 면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종전 토지의 총 권리가액(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권리가액을 포함한다)이 입체 환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시행자는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6.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의 방법 및 절차 등과 토지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의 공고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체 환지 후 남은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1) 시행자는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7. 환지 지정 등의 제한

    1. 환지지정의 기준일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지정권자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1.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를 초과하여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4. 환지 지정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
    1.의 1) 1필지의 토지가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분할ㆍ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한다.

    , 1.의 2)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및 1.의 4)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한다.

    8.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등에 관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체비지 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

    10. 환지 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2. 민간주체,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2. 환지계획 인가 등 3. , 4.의 내용을 준용한다.  

        [준용] 2. 환지계획 인가 등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11.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1.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5.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1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1. 공공주체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5)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6)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2. 1.의 3)~6)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최소 1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같은 소유자로 본다.  
           2)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劃地) 또는 가구(街區)의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  
           3)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할 것  
           4) 사용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것  


    3.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공급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에 따라야 한다.  


    5. 위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3. 사용ㆍ수익의 정지

    1.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4.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1.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행자는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6.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15. 토지의 관리 등

    1.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2.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지처분 절차

    16. 환지처분(공사완료→공람→의견서제출→준공검사→환지처분→공고)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 또는 관보에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공사완료의 공고내용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 공사 관계 서류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1. 공사완료 공고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4.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17. 환지처분의 효과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 1.의 내용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18. 등기

    1.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2. 환지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토지개발 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19. 체비지의 처분 등

    1. 시행자는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3.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4. 공공주체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3.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20. 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價額)의 총액사업 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감가보상금

    21. 청산금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4.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내용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22.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1.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3.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4.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23.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4.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1.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그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25. 권리의 포기 등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권리(지역권 또는 임차권등)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5.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시행규칙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

    시행규칙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시행규칙 제27조의2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시행규칙 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시행령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시행령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32조(입체 환지) 

    시행령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시행규칙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시행규칙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시행령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시행규칙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체비지 등)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40조(환지처분)

    시행령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시행령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시행령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41조(청산금)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등기)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2018. 12. 4., 제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45조(감가보상금)

    시행령 제67조(감가보상 기준)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55. 정답 : 5번

    29회 A형 문제 57.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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