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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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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1 번

    내용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3.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3.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1.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규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거친 자를 포함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일부

    매입대상 매입금액
    . 공공주체 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민간주체 시행자, 출자법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 당 2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형 허가면적 3.3㎡ 당 20,000


    3.2.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시행령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1. 도시개발채권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매입의무자 중 의 공공주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2.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업무 등

     

    1.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2.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매입필증의 교부

    3.1.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2.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3.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1.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2.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3. 매입필증 보관시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시행령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시행규칙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시행규칙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시행규칙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시행규칙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시행규칙 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

    시행령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시행령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도시개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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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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