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용도지구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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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종류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종류 표.

    용도지구 종류 내용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문화재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ㆍ유통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ㆍ휴양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방재지구의 지정(의무)

    1.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지정지역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정의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지정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3.지정기준 및 방법 등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법령에 맞아야 한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9. 8. 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고도,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지구 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42. 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50. 정답 : 1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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