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주택조합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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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주택조합의 설립 등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4.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직장주택조합의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7.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9.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7.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8.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7. 24., 2021. 2. 19.>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⑪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 2020. 7. 24., 2021. 2. 19.>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 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가. 조합원의 사망     
      • 나.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마.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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