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성장관리계획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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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21.01.12 법개정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

    1. 주민,의회 의견청취, 협의 , 심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의견 청취 방법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의견제시 기한 

    1) 의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송부, 고시, 열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의 포함사항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 이하

     

    용적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규정을 준용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법 제75조의2)

    1. 의견청취, 협의 , 심의

    2. 의견제시 기한 (의회, 관계 행정기간의 장)

    3. 송부, 고시, 열람

     

    타당성 검토 5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시행령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21. 9. 14.] [국토교통부훈령 제1428호, 2021. 9. 14., 전부개정]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48. 정답 : 3번

    31회 A형 문제 51. 정답 : 4번 (21.01.12 법개정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30회 A형 문제 45. 정답 : 5번 (21.01.12 법개정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 통합문제의 일부로 출제 됨)

    29회 A형 문제 46. 정답 : 1번 (21.01.12 법개정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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