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도시ㆍ군계획시설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8. 07:11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0회 A형

    내용

    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3)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4)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가.  연료전지 설비 및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ㆍ9). 다음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ㆍ1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ㆍ11).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1.2.의 기반시설

    2.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1) 자동차정류장
        2) 광장
        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ㆍ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ㆍ6). 다음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ㆍ8). 다음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ㆍ 9). 다음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ㆍ1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ㆍ11).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ㆍ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은「국유재산법」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5.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 다음에  해당하는 *매수의무자에게도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방법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3. 매수결정 및 기한(6개월 이내 결정, 2년이내 매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청구자의 건축⭐️⭐️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다음의 시설은 제외)

            가.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 공작물

    (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54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58조)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현금지급 원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음에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

              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기준 원칙
        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2)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3)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공취법 준용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고시사항
         가. 실효일자
         나. 실효사유
         다.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2. 단계별 집행계획

       3.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9.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의 내용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2. 해제 입안 불가 사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 불가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않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3.의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3.의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6. 5.의 해제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다음에 따른 날부터 6개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1)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2)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한 사항 외에 도 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시행령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시행규칙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행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시행령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43.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48.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