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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조합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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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1.  조합설립의무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주택단지 외 지역의 조합설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인가사항 변경 시

    재개발사업 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사항

    •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6)  정비사업비의 변경
    •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     8)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7.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8.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2.6.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반대의 의사표시 등)는 서면동의서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동의방법의 예외 :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동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

        ○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
        ○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

     

      □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사용안할 시 효력이 없다.)

        ○ 조합을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1필지 토지

            · 1인 소유 : 1인으로 본다

            · 수인 소유 :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1개의 건축물

            · 1인 소유 : 1인으로 본다

            · 수인 소유 :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중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1인이 여러 필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 :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수의 관계없이 1인으로 본다(단,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 시키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사람에 따른다)

          ―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그 공유자 여럿에 대표를 1인으로 본다

     

        ○ 재건축사업

    (미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

    3. 조합의 법인격 등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정관의 기재사항 등

    •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조합원의 자격  
      •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5)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        1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이자 지급  
      •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17)  정관의 변경절차  
      •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ㆍ도지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3.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미한사항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7)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0)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2)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5.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의 자격 등

    1.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2.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가. 소유기간: 10년

               나.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3.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567호(2017. 2.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조합의 임원

    1.  조합의 구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개발법 비교)

        1)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2)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3.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조합임원의 임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6.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3.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시행령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시행령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6조(대의원회)

    제47조(주민대표회의)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59. 정답 : 1번

    29회 A형 문제 60.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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