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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보조, 융자, 지원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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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현저히 이익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비용명세 송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부담비율 및 비용포함목록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보조 또는 융자

    1.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가예산)

    1.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2. 행정청 ( 국가예산)

    1.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3. 행정청이 아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융자)

    1.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취락, 방재 지구에 대한 지원

    1.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시행령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령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46.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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