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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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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29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정비사업 구분 표

    구분 정비기반시설 노후ㆍ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밀집
    재개발사업 열악 밀집 x
    재건축사업 양호 공동주택 밀집 x

    2-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2-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3. 공공재개발사업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일 것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5.공공재건축사업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일 것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재건축사업의 대행자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6.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1)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2)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7.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의 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8.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9.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의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0.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2.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3. 정관등

    가.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타 법에서는 자치법규로도 부른다.

    관계법령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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