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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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단어설명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시행자의 종류

    1. 공공시행자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민간 주체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2)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조합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8. 「주택법」 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2)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해당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11. 공공주체,민간주체에 해당하는 자(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공공주체,민간주체에 해당하는 자(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공공주체,민간주체에 해당하는 자(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공공주체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 공동출자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1.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민간참여자 :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

     

    1.1. 사업계획의 내용

     공공+민간 출자법인의 사업시행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민간참여자 선정의  방식 : 공모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1.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2.2.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3.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3.1.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고 : 도시개발업무지침

     

    4.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의 법인의 사업협약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라.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공공시행자의 협약체결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공공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2.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6. 적정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1.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ㆍ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 도시개발업무지침

    [본조신설 2022. 6. 21.]

     

     

    시행자의 지정

    1. 시행자의 지정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지정권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소유자7~10.의 법인(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규약사항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환지방식만)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환지방식만)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환지방식만)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환지방식만)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작성의무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공공주체 시행자 또는 출자법인(공공주체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민간주체(토지소유자,조합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의 조건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주체(토지소유자,조합제외, 출자법인 중 공공주체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안자의 비용부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 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10.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동의자수 산정방법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8.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주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대행하게 할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시행령 제18조(시행자) 

    시행규칙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시행령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시행령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시행령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시행령 제24조(시행자의 변경)

    시행령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54.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56.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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